초등학생, 흉기로 친구 살해…'촉법소년' 처벌 불가 <br />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우려 목소리도 나와 <br />"중대한 폭력 ’우범소년 송치제도’ 적극 활용"<br /><br />지난해 12월 초등학생 A 양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양은 긴급체포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살 이상,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서 석방돼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을 앞으로 만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또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'우범소년 송치제도'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올해부터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인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로 확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김종균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1161407143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